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9 3:37:04 PM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자동차 렌트비,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비 같은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만일 일을 못하게 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소득을 보상받는 것이라면 과세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6/2019 10:52:35 AM 세금보고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보상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273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818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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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미 세법, 회계 전문 변호사/회계사 + 2 조회 1,792 공감 0 CA w**ri6**** 2/4/2026 12:03: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