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3 7:29:18 AM 비즈니스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파산을 고려할 때 개인만 파산하여서 충분한지 아니면 비즈니스도 함께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려 해야만 합니다. 부부라고 하여서 꼭 두 사람이 다 파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채무의 대부분이 본인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본인만 파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비즈니스도 보호되며 E-2신분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우선 파산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개인만 파산하여서 충분한지 아니면 비즈니스도 함께 해야 하는지,채무자가 개인인지등의 상담을 받으신후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셔서 신분문제를 상담하시길 권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652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83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