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 신분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종교비자 고용주변경 신청은 처음 종교비자 받았을때 이민국 승인을 받는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승인만으로 고용주변경은 가능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은 종교비자(R-1)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유효기간에 따라서 미국 출국후 재입국전에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