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9 6:30:20 PM 안녕하세요수임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수임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어떤식으로 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9/24/2019 7:19:55 AM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사건에 필요한 자료검토를 했을 것이고 즉 시간를 써서 일을 했기에 전화도 한 것입니다.보통 수임한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변호하기까지는 일을 안한 줄 생각하지만, 재판을 위한 준비를 상당히 합니다. 고로 실지로 아직 일하지 않았서 돈을 그만 받거나 돌려 준다면 Thank you이고요.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714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837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