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면제 신청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의 신청이 거절될 경우 겪을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단지 따님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닌, 객관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서류들이 필요하시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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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