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셨고, 당시 기록이 클리어 되셨으며,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되지만, 입국심사시에 예전기록만으로도 추방절차를 밟거나 2차심사대에서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배제할수는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