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취득후 타주이사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b**g****
조회3,320 공감0 작성일2/12/2017 6:30:10 AM
영주권 받은지는 5년이 다되어가는데요, 그동안 이사를 3번을 했는데 한번도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국 사이트 주소변경란에 가보니 옛주소 적는곳은 한군데 밖에 없었는데, 영주권 받을당시 주소를 적고 최근 마지막으로 이사한 현주소만 적으면 되는지요.
영주권만 받고 잊어먹고 살다가 시민권 신청을 생각하니 염려 스러워 질문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7 10:26:54 AM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가장 최근 주소에서 현재 주소로 업데이트 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7 1:38:09 PM
영주권자가 이사할 경우 주소를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주소를 알리 않은 경우 시민권 취득할 때나 그 외 어떤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아직 없고, 이민국도 이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걸정할 일은 아닙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2:42:5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