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은퇴 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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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6/2014 6:39:06 PM
20 년 살다가 이혼한 사람입니다.저의 전 남편은 40 년 공직에서 일한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한햇수는 총 4 년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ssd 를 받고있습니다 저의나이는54 살입니다.
앞으로 2-3 년후 저의 상황이 호전되어서 ssd 를 받지않게되었을때 그리고 더이상 일을하지않아도 전 남편의 근로연금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이혼한상태이기때문에 가능한가요) 만약에 제가 ssd 를 62 살 까지 받게된다면,전 남편 연금 혜택과 ssd 둘중에 혜택이 많은것을 선택할수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62살이 되었을때 35% 그리고 67살이 되면 50% 를 받나요? 아니면 한번 62 살에 35% 로 받으면 죽을때 까지 35% 를 받나요?
저의 전 남편이 사망을 하게되면 저는 전혀 혜택을 받지못하나요?
그리고 지금의 질문은 이혼을 하지않은사람의 의문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동안은 남편이 받는 혜택의 50%, 그리고 남편이 사망시는 남편이 받았던 혜택의 100% 로를 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