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먼저 아내 분의 직장보험을 Cancel 하는 부분은 조심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직장보험을 취소하고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직장 보험을 Cancel 할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이 없는 오바마케어는 직장보험보다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어떤 보험을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보험료의
대부분을 직원이 부담하는 유명무실한 보험일 경우에는 오바마플랜에서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이상을 직장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보험인데도 취소하고 오바마케어
플랜을 선택한다면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 보험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만큼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보조금만큼의 리턴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오바마케어 플랜은 정부에서 지정한 Insurance Exchange 를 통해 가입한 플랜에 한해서만
정부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은 세금 환급금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월 내셔야하는 보험료를
정부에서 일정부분 대신 내주는 형태입니다.
(2014년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정부보조금을 적게 받은 경우 덜 받은 정부보조금을 Credit
받을 수는 있습니다. http://pbs9999.blogspot.com/2013/11/blog-post_18.html 참조)
결론적으로 두 분이 오바마케어에 함께 가입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일단
두 분이 가입했을 때 얼마의 보험료로 어떤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아내 분의 직장보험 관계와 33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시면서 오바마케어 플랜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는지를 잘 고려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입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