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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장기체류자의 오바마케어 가입

지역Washington 아이디r**as****
조회2,089 공감0 작성일11/23/2013 8:15:14 AM
시민권자, 영주권자 부부로 해외장기체류(330일 이상)를 하면서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세금보고는 착실히 해왔습니다.
아내는 지병이 있어 미국의 개인보험을 들고 있었고, 저는 보험료의 압박으로 보험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마침 아내의 보험회사는 오바마케어플랜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고, 회사에서 보내온 레터에는 별 이의를 제의하지 않으면 2014부터 임의로 변경된 오바마케어의 브론즈플랜을 적용하여 정부 보조금 없이 약간 인상된 프레미엄을 적용하겠다 합니다.
1) 이 기회에 아내의 기존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저도 함께 오바마케어에 같이 가입하고 정부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 만약 그것이 불가능할 때, 저도 개인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프레미엄을 불입해가면 연말 세금보고때 보조금 만큼의 리턴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미리 깊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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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1/25/2013 10:39:46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먼저 아내 분의 직장보험을 Cancel 하는 부분은 조심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직장보험을 취소하고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직장 보험을 Cancel 할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이 없는 오바마케어는 직장보험보다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어떤 보험을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보험료의
대부분을 직원이 부담하는 유명무실한 보험일 경우에는 오바마플랜에서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이상을 직장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보험인데도 취소하고 오바마케어
플랜을 선택한다면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 보험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만큼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보조금만큼의 리턴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오바마케어 플랜은 정부에서 지정한 Insurance Exchange 를 통해 가입한 플랜에 한해서만
정부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은 세금 환급금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월 내셔야하는 보험료를
정부에서 일정부분 대신 내주는 형태입니다.
(2014년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정부보조금을 적게 받은 경우 덜 받은 정부보조금을 Credit
받을 수는 있습니다. http://pbs9999.blogspot.com/2013/11/blog-post_18.html 참조)

결론적으로 두 분이 오바마케어에 함께 가입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일단
두 분이 가입했을 때 얼마의 보험료로 어떤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아내 분의 직장보험 관계와 33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시면서 오바마케어 플랜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는지를 잘 고려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입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r**as**** 님 답변 답변일 11/26/2013 6:54:55 AM
Joseph Park님의 친절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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