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Young Cho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6/2016 1:29:34 AM 결혼전에 따님의 타운하우스를 따님의 독립재산으로 분류하여 정해놓았으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으니 변호사와 상답하셔야 할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y**sk****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7:11:16 PM 캘리포니아의법상 결혼전 번돈이나 재산은 공동소유가 아니고 결혼생활중에 얻은 재산만 공동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만약에.. 이혼할 경우의 일어나는 일들 + 3 조회 2,778 공감 0 VA D**ama**** 4/2/2025 4:26: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주택 매각 시, 예상되는 세금 문의 + 2 조회 1,453 공감 1 WA k**beekan**** 1/3/2025 10:38: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