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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운 하우스 랜트 (일시불 지불 일년치)

지역Texas 아이디rus****
조회1,765 공감0 작성일6/25/2012 6:55:25 AM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제목처럼 일시불로 일년치를 한번에 내고 security deposit 한달치를 더 내고 4월1일 부터 타운하우스에서

랜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스테이트로 이사를 가야할 형편인데요..

이럴경우 다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집주인으로 부터..

계약서엔 일찍 계약을 파기할 경우 두달치 랜트피를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지불하더라도 security deposit과 남은개월수 만큼은 돌려 받아야 할텐데요..

가능할런지..?

꼭 답변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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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5/2012 12:13:14 PM
렌트 계약서를 지참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리스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다면 대개 테넌트가 리스기간을 지키지 못할경우 나머지 리스기간에 대한 페이를 책임질수 있습니다. 중간에 테넌트가 리스계약을 파기할 경우의 조항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에게 상의를 해보시고 합의를 하시는게 현실적 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 지시면 이를 반드시 문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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