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타운 하우스 랜트 (일시불 지불 일년치)
지역Texas
아이디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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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5/2012 6:55:25 AM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제목처럼 일시불로 일년치를 한번에 내고 security deposit 한달치를 더 내고 4월1일 부터 타운하우스에서
랜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스테이트로 이사를 가야할 형편인데요..
이럴경우 다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집주인으로 부터..
계약서엔 일찍 계약을 파기할 경우 두달치 랜트피를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지불하더라도 security deposit과 남은개월수 만큼은 돌려 받아야 할텐데요..
가능할런지..?
꼭 답변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