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때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d**idsbhon****
조회11,610 공감0 작성일6/23/2012 8:25:47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이민 온지 5년 반 되었고요
영주권 취득한지 4년 되었어요
그리고 재외국민 신고 했고요

한국을 떠나 올때 살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왔는데
요번에 살 사람이 나타나서 팔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가 한국에 나가서 정리 할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어디서 받나요?
그리고 다른 참고할 사항은 있나요?
Tax 관계나 해외 부동산 신고에 대해선 어떻게 되나요?

두번째로
제가 한국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위임을 해서 정리 할수가 있나요?
그럴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답변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5/2012 8:24:23 PM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신 경우는 인감증명이 아닌 서명인 증서를 발급 받으셔야만 합니다. 대개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재외국민 신고를 하신이후 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주권 취득후에도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에 문의요). 이때에 주민등록을 대신해서 재외 국민등록등본을 미국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후 택스에 관해서는 미리 부동산 매매에 관한 세금을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세무소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을 납부한 신고필증이 있으셔야만 추후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영주권자 이신경우 한국 영사관에 있는 위임장 서식에 의거해서 동생분에게 "부동산 매매용"으로 위임이 가능 합니다. 이는 영사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신후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송금 하신다면 이경우 본인의 경우에 미국에서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회계사와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만일 양도소득세를 한국에서 납부 하셨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세금의 납부가 가능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10:08:26 PM
인감증명은 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시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인감도장 지참 할 필요없습니다.
(신기하지요? 예전에는 인감도장 가지고 가서 비닐에 찍어서 인감대장과 비교했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감도장 안가지고 가고 인감증명서 발급받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부동산 매매용]으로 띄셔아 하는 데, 재외국민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미리 세무서에 선납하지 않으면, 인감을 띄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판 돈 다 가지고 미국으로 가 버리면, 세무서가 세금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은 매매후 1달 후에 새금내지만, 재외국민은 인감띄기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아파트를 매매하면, 계약일에 계약금 10%, 보름후에 중도금 40%, 1달후에 잔금 50%를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중도금을 받은 후 세무사사무소를 가셔서 양도소득세를 게산 하신후, 세무서에 납부하시고
그 영수증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가셔서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두번째, 동생에게 위임하실 경우, 영사관에 가셔서 위임장 서류를 만들어 동생에게 보내주시고
절차는 위에 기술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11:15:30 PM
동생이 위임받아 인감을 띄실 경우에는,
동생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j**ng152**** 님 답변 답변일 6/24/2012 8:54:38 AM
영사관에 가셔서 체류증명 떼시고 위임장 떼시고 인감 도장은 영사관 서류들과 동생에게 보내셔서 처리하십시오. 동생분은 자신의 증빙 신분증과 님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을 뗄 것입니다. 매매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