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신 경우는 인감증명이 아닌 서명인 증서를 발급 받으셔야만 합니다. 대개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재외국민 신고를 하신이후 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주권 취득후에도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에 문의요). 이때에 주민등록을 대신해서 재외 국민등록등본을 미국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후 택스에 관해서는 미리 부동산 매매에 관한 세금을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세무소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을 납부한 신고필증이 있으셔야만 추후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영주권자 이신경우 한국 영사관에 있는 위임장 서식에 의거해서 동생분에게 "부동산 매매용"으로 위임이 가능 합니다. 이는 영사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신후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송금 하신다면 이경우 본인의 경우에 미국에서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회계사와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만일 양도소득세를 한국에서 납부 하셨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세금의 납부가 가능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