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 영주권자이셔도 미국에서 수입이 없으시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보낼때 support money로 보냈을것입니다.
2.소득이 없으면 보고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 않해서 문제되면 한국에서 support받은 자료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3. 영주권자이시고 한국에서 받으신것이 한해 $100,000넘지 않으시면 보고안하셔도 됩니다. 미국은 주신분이 gift tax return을 하게 됩니다. 만약 $100,000을 넘게 foreign person에게서 받으셨으면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라는 양식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사실적으로 2019년도에 수입이 있으셨으면 지금이라도 보고하시면 Stimulus pay를 받으시는 자격이 되시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