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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kw******
조회1,361 공감0 작성일3/27/2020 5:00:06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 유학생(?)입니다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와 대학생활을 하는 중 입니다 가족 친지는 모두 한국에 계시구요
그동안 아르바이트 + 한국에서 가족들이 송금해주시는 생활비로 생활을 해왔는데요
한국에서 오늘 생활비는 연 10만불 이상을 넘기지 않으면 택스보고를 해도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로 버는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아서 그동안 택스보고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부끄럽지만 그동안은 세금 관련해서 별 생각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재정 보증인을 구해 현재 제 와이프를 약혼자 비자로 초청하여 결혼을 하고 18년 겨울에는 예쁜 아들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양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현재는 와이프도 저도 일을 하지않고 저만 full-time student로 대학에 재학중인데요. 양가에서 보내주시는 생활비는 1년에 6~7만불 정도 됩니다.
현재 제 와이프는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금보고를 하면 불이익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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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27/2020 7:54:41 AM
부모님이 보조해주시는 생활비는 Gift Money로 처리하고 일을해서 얻은 Compensation은 그해의 filing requirement가 되면 보고하고 아니면 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3/27/2020 8:16:14 AM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사를 만나보시길 추천합니다.

제 친구도 세금보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은행으로 차압들어와서 IRS 에 돈 다 뺐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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