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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 취득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jje****
조회1,962 공감0 작성일9/18/2012 3:43:51 AM
저희는 서울에서 노비자 즉 전자여권으로 들어오게 되었구요.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데 사정상 곧 불체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직 여권에 찍힌 도장 날짜는 남아 있는 상태이구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불체가 될 경우 워싱턴 주 외에는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 한 것 같은데 혹시 불체가 되기 이전에 조치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전 법이 바뀌어 면허를 따도

여권에 찍혀 있는 3개월만 가능한 면허가 발급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고요...

혹시 3개월 짜리라도 따면 연장한다거나 다른 방법이 있을지...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18/2012 6:41:54 PM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하실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18/2012 5:02:42 AM
새내기 불체자님.
미국 불체자 넘쳐 납니다.
뒤늦게 합류하지 마시어, 어영 환국으로 돌아가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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