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3 3:05:13 PM 1.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와 상관없이 영주권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 안됩니다. 사면신청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아니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여부2.재정보증 4인가족 기준 23,550이므로 $29,437이상이므로 제3자 재정보증인 필요치 않습니다. 3.신체검사 이민국 지정 병원서류는 미국내 어느병원이나 상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650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40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16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