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16/2013 2:34:33 PM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에 영주권 반납하삽시오. 제출할 서류(I-407,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ce)는 영사과에서 구하시어 기재하신 후 영주권카드(I-551)와 함께 제출/반납하시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650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40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16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