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하시면 영주권 접수 후에도 E2배우자, E2주 신청자 신분이 앞으로 약 2년동안 계속될 수 있으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또 신분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접수 후 E2연장은 ‘귀국의도’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어 승인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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