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3/2013 11:50:40 PM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어머니에 대한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청원서(I-130)제출 후 주한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수속을 마치고 미국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650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39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16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