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동성결혼의 케이스들은 여타 다른 결혼영주권과 다르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랑에 의한 결혼이시고 그외 영주권 신분변경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됩니다. (합법적인 입국, 비도덕적인 범죄기록없어야함. 등등)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 분들이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전화상담으로 자세한 상황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균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