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고 결혼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유효기간이 있는 일반영주권을 받게 되십니다.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반정도까지 걸릴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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