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9 9:54:30 AM 안녕하세요자녀분이 한국에 체류중이시라면, I-130 을 승인받으셨고, 해당 I-130 에 자녀분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옴을 명시해 놓으셨다면, NVC 에서 연락이 오시면,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대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681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567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23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