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11:03:12 AM 아버지의 부동산등기서류, 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서류(대출금 은행서류), 증여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E-2사업체 투자액으로 간주됩니다.
k**cp****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7:26:05 AM 질의 하신분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 되신다면, 한국에 계신 아버님 으로부터 증여로 받게 되시는 금액이 십만불이 넘을 경우, IRS에 보고 하셔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321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376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신청 + 1 조회 1,118 공감 0 KOREA m**a870**** 6/16/2026 2:07: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STEM OPT 기간 중 F-1 연장 신청 + 2 조회 1,139 공감 0 NJ a**lf21**** 6/2/2026 5:2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