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자가 서류 보낼 주소를 잘 못 기재하거나, 수수료 수표의 금액을 잘 못 기재할 수도 있고, 수표발행인의 서명없이 보내는 수도 있고, 수표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보내는 실수를 저질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기대하지 마시고 선임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시어 해명 또는 설명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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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