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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terminated 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
조회1,362 공감0 작성일9/30/2017 12:20:19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f1)를 갖고 있다가 학교등록을 못해서 terminated 된경우
불체자 재입국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을 받아논 상태인데 날자가
되었을 때 한국에가서 인터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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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7 5:13:46 PM
안녕하세요

학교등록을 못하여서 Terminate 되셨고, Reinstatement 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쉽게도 일반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실듯 사료되니,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인지 1년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6개월 미만인경우에는, 비자사유 거절이 아니므로,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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