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등록을 못하여서 Terminate 되셨고, Reinstatement 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쉽게도 일반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실듯 사료되니,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인지 1년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6개월 미만인경우에는, 비자사유 거절이 아니므로,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