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5 9:53:45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으로는 신분증명의 목적으로 이용하실수 없으므로, 본인의 유효하신 여권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8/2015 10:25:14 PM 불체자 운전면허증은 , 가주에서 운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그 외 어떤 용도로도, 또는 어떤 아이디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2,272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282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052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