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5 8:28:10 AM 안녕하세요본인의 한국에서의 결혼사실이 미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내에서 결혼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는 있겠지만, 훗날 본인의 이중 결혼 사실이 드러날경우, 큰 문제를 겪으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1:42:40 AM 한국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부생활 파탄의 원인이 귀하에게 있다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혼하지 않고 미국에서 결혼 하는 방법은 이중혼이 되어 한국법에도, 미국법에도 저촉됩니다.이혼공탁이란 제도는 없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2,273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282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052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