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Public Charge 를 받게되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보조 나 양로원이나 거주공간 제공 서비스가 아닌 대부분의 정부 베네핏의 경우, 현재로서는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