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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시민권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려고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3,529 공감0 작성일2/18/2017 9:02:40 PM
안녕하세요

15년동안 불체자로 살고있고 몇년전에 DACA를 받고 생활 하던중

결혼상대자를 만나 결혼할려고합니다. 배우자는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를

통해 영주권 또는 합법신분을 받을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누가 그러는데 이민국?에서 배우자를 같이 사는지 또는 배우자 속옷질문등

스킨십하는 사진등등 요구한다고합니다. 그런것도 준비해야되는지요?

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변호사비가 2만불한다는데 그것도 사실인지요?

그리고 접수하고 얼마만에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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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7 9:47:1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궈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또한 I-765 (Work Permit) 및 I-131 (여행허가서) 양식도 같이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tyon**** 님 답변 답변일 2/19/2017 10:06:29 AM
헛소문 믿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세요.
한국사람들 사기를 무지하게 많이 칩니다 조심하시구요.
근처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선임해도 몇천불 안듭니다. 영어실력이 되면 혼자 직접해도 되구요. 준비할 서류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힘내세요.
c**dma**** 님 답변 답변일 2/21/2017 9:13:23 AM
DirtyOne 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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