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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명의 집 팔려는데 한국에 있는 남편 이름 빼려면...

지역Vermont 아이디m**in****
조회2,512 공감0 작성일7/11/2012 8:15:48 AM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 때문에 한국에 거주해요.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합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당연히 부부가 싸인을 해야 할 텐데... 남편은 한국에 있어서 만약 집을 팔게 되면 남편 이름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고 다시 그걸 fedex로 부쳐야 하고 ... 좀 복잡하네요.

마침 이번 여름에 남편이 미국에 오는데... 그 때 남편 이름을 빼면 제 혼자 이름으로 되니까...

집 팔 때 저만 싸인하면 될 것 같아서요. 그럼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면 수속이 복잡한가요? 돈도 좀 들여야 하나요? 은행에서 돈 빌려서 모기지 매달 갚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 그냥 지금처럼 내버려두고 만약 집이 팔리면 한국으로 페덱스 보내고 남편 공증 받는 게 오히려 수월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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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1/2012 9:07:54 PM
부부 공동으로 소유권이 있는경우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이 미국에서 주택을 매매하시려면 남편에게서 power of attorney 즉 위임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위임장의 폼은 사전에 부동산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회사 (동부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으셔서 작성후 공증을 해야만 합니다. 여름에 남편이 오셨을때 처리하시면 됩니다. 모기지에 두분의 이름이 다들어가신 경우에는 남편의 이름을 뺄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위임장을 작성 하시고 일처리를 하시고 나중에 남편과 공동으로 서명하셔야만 하는 Grant Deed의 경우는 매매시점에 맞추어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후 처리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모든 것을 사전에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7/11/2012 9:54:42 AM
power of attoney 를 작성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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