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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게지를 내지않은 주택에 발생한 화재

지역New York 아이디j**fchun****
조회2,732 공감0 작성일7/8/2012 5:05:57 PM
모게지를 내지않고 그집에서 계속 살면서 개인파산을 했습니다. 내쫓길때까지만 살려고 다른 구제신청이나 모게지조정 신청도 안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날때까지 은행에서는 모게지 조정신청을 하라는 메일만 이따금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번개가 심하게 치는날 벼락이 지붕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 2층이 대파되고, 1층으로 화재복구에 사용된 물이 쏟아져 들어와 사람이 살수없는 상태가 되었고 개인소유물이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5년이나 모게지를 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은 이시점에서도 아직은 집주인인데 보상받을길이 있나하는겁니다. 아니면 현재 남아있는 짐들을 챙겨서 조용히 나가야 하는걸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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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9/2012 10:23:59 AM
몰게지, 재산세, 집보험을 내지 않으실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세와 집보험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과 연락 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보험회사에 보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은 복구를 할때가지는 거주를 할 수없게 할것이니 당분간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셔야 할것입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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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9/2012 8:27:29 PM
주택의 차압이 법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judicial foreclosure 지역인 경우 모기지 연체후 5년까지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케이스를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모기지를 체납하시고 관련 보험을 체납 하셨다면 아마도 은행에서 보험을 강제로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은행에 연락을 해보셔야겠지만 솔직히 선생님이 아직도 소유주 이시지만 이럴경우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이 선생님에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주택보험의 경우 화재등으로 주택이 소실되면 이를 다시 건축하는 replacement cost를 지불하는 정도로 보험이 책정이 됩니다. 일단 보험이 은행측에 의해서 강제로 든상태라면 한번 은행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전에 보험 에이전트나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i**rega**** 님 답변 답변일 7/8/2012 8:37:51 PM
5년이나 모게지를 내지않고도 살수 잇는 곳이 잇다니 놀랍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보상이 없을 테지만, 그냥 이사가지 마시고 대충 고쳐서 사세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7/8/2012 9:36:43 PM
모기지 페이먼트를 안냈더라도 은행에서 화재보험료는 대신 내주는데 이경우 수익자가 은행 자신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란 것은 없죠. 사람이 살수없는 상태의 위험한 건물이라면 해당 시의 건물안전국에서 강제로 퇴거시킵니다. 당장 갈데가 없으시다면 적십자사나 구세군 같은데에 요청하면 임시 구호조치는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7/9/2012 7:49:18 AM
불을 한번 더 질러 버리세요....
그리구 웬만허면 잡히려구 노력 하세요...

한 20년간 조용허구 렌트않내도 되는 곳에 살게됍니다..........
물론 삼시세끼두 꽁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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