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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체 매매후 capital gain tax 납부는 언제 해야하나요?

지역Ohio 아이디g**bo****
조회1,401 공감0 작성일4/1/2020 9:05:17 AM

얼마전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았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양도수익에 그동안 감가상가한것등 고려해서 20만불정도 세금을 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세금을 내년도 택스리턴때까지 미뤄두었다가 내도 되는지, 혹은 판매시점으로 부터 일정기간내에 계산해서 연초에 하는 택스리턴과 상관없이 미리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내년까지 미루면 어떤 페널티같은것이 있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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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020 11:01:43 AM

1. 2020년 발생한 것은 2021년 봄에 보고 합니다.

2. 충분한 세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내년에 세금보고할 때 페널티를 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 내야할 세금이 $1000이 넘지 않게 하거나 또는 2019년세금만큼 2020년세금을 미리 내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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