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하신 분들은 미국에 세무보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를 하면서 한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그 결과 미국 세액을 줄이거나 수 있습니다.
미국에 따로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세무협정이 체결되어서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하신 분들은 미국에 세무보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를 하면서 한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그 결과 미국 세액을 줄이거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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