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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자산신고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조회1,206 공감0 작성일3/22/2011 3:48:05 PM
2010년 8월 19일 영주권을 받고 입국했습니다. 한국에 공동명의의 집과 은행에 5만불 이상의 계좌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4개월도 안되는데 올해 2010년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지금은 5만불 정도가 있지만 작년의 계좌 잔액은 그것보다 몇만불 많습니다.
그럼 2010년 전체가 아니라 제가 영주권자가 된 8월 19일 이후의 가장 잔고가 많았던 달의 은행 계좌 전체를(여기 저기 분산되있는) 신고하는 건가요?
또, 올해 2011년의 해외 계좌를 2012년에 신고할때, 만약 제가 한국에서 그 금액을 다 써서 1만불 이하가 되어도 2012년에 신고를 하는 건가요?
2013년부터 신고하지 않게 되는 거구요.
한국의 부동산은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지역신문의 기사에서 2012년부터는 부동산도 신고해야 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위의 몇 질문을 읽어본 결과 부동산은 아니라고 해서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또 세금보고 할때, 이자소득의 부분에서 그 액수가 적을 경우 (저 같은 경우는 4개월간의 이자소득만 보고 대상이 되겠지요) 얼마 이하의 소득이 생겼을때는 보고를 안해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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