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크레딧카드 빚을 갚지 않아도 배드크레딧 기록이 사라질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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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6/2011 8:58:23 AM
안녕하세요?
늘 수고하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정보 여쭙니다.
제가 지금 고민이 많은데 주위에서 하는 말이 모두 달라서
도대체 누구 말을 참고해야 하나 헷갈립니다.
-상황-
제가 5년전-2006년 여름경-티비광고를 보고 2천불 정도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페이먼을 했는데 그 후에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페이먼을 못했습니다(2008년 가을 정도까지만 페이먼을 함)
그리고 있다가 최근에 컬렉션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그간 이자가 아주 많이 나와서 갚아야 할 돈이 만불 정도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1. 아는 분이 statute of limitate(?)이 있다고 하시면서 4년 지나면 저쪽에서도 sue를 못하니 괜찮고
2. 7년 지나면 배드크레딧 기록 올라간 게 자동으로 사라지고 만약에 계속 올라가 있으면 그게 불법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돈을 내지 말고 몇년 더 버텨서 7년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돈에 대해 갚을 의무는 계속 있지만 7년이 되면 배드크레딧 기록도 사라지고 상대방에서 돈달라고 소송도 못하는데 왜 갚냐구요....
제가 요즘 직장도 너무 힘들고 해서....
정말 그래도 될까 귀가 솔깃합니다
하지만 돈을 안 갚는데 배드 크레딧 기록이 사라진다는 것도 이상하고....
혹시 돈을 안 갚고 버텼는데 계속해서 이자가 붙고 배드 크레딧도 계속 평생 남고... 그러면 미국생활이 안되는 건데....
무엇이 정확한 정보일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