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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회사로부터 sommon받고 court date이 정해졌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t****
조회3,219 공감0 작성일3/12/2011 10:14:47 AM
원금은 3000불정도 되는 크레딧빚이 4500불로 늘면서 카드회사로부터 sue를 당했습니다. 어제온 편지에는 4500불에 변호사비 1600불까지 붙어서 왔으며 코트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1. 재판하는날 판사에게 사정설명을하고 네고가 가능한지요..

돈을 그냥 안갚은것도 아니고, 금액이 큰 다른빚을 갚느라고 이렇게 됐는데,,,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 있구요, 집도 제 명의로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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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2011 10:51:03 AM
네 가능 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코트 가기전에 상대 카드사에 연락해서 네고하는것이 좋읍니다
분할해서도 낼수 있읍니다

http://collectionsimple.com/page3-2.asp 참조하세요

COLLECTION SIMPLE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Collectionsimple.com

전화 866-711-8866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1 11:50:24 AM
직장도 있고 집도 있으시기 때문에
해결을 하시는게 좋으시고요

코드를 가시는것보다는 직접 연락 하셔서 네고를 빨리 가능한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방법은
settlement 원금을 깍아서 목든으로 한번에서6번 정도 나눠서 내시는 방법
(이런경우는 목돈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깍아 달라고 사정을 해보시고-본인의 힘든 상황을 잘 설명 하셔야 합니다.)

혹은 페이먼트 플랜으로 0%혹은 낮은 이자률로 협상을 하셔셔 내시는 방법이 가능 합니다.
중요한거는 judgement가 떨어 지면 협상이 더 힘드니 빨리 해결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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