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아 미국 전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 전역에서 운전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운전면허로 타주나 캐나다 여행에는 아무 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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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1/1/2012 12:45:22 PM
1. 방문자인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방문 기간 동안 미국에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자체는 면허증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운전면허증의 번역물에 불과합니다. 효력이 있는 것은 한국운전면허증입니다. 3. 방문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된 차를 구입해서 운전할 경우에는 경찰은 방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으로 여행시에 타주와 캐나다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