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내용은 혹시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기에 참고 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자체는 면허증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운전면허증의 번역물에 불과합니다. 효력이 있는 것은 한국운전면허증입니다.
3. 방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0일 동안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4. 방문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된 차를 구입해서 운전할 경우에는 경찰은 방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