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같이 이민 수속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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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6/2013 8:09:45 AM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살이 되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으며,21세 미만의 미혼 자
녀도 동시에 이민 신청이 들어 갈수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저의 아이는 현재 20살이며 시민권자이고, 부모인 저는 학생비자로 있으며,16
살인 아들은 F2 비자로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의 시민권자 아이의 초청으
로 영주권을 받게 될때 제 아들(16세) 함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 아
들의 경우는 형제 초청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