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3 8:00:41 AM 남편분은 장인장모나 동생분을 초청하지 못합니다. 직계가족만이 자신의 부모님이나 동생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가족의 범주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IR-1/CR-1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미만의 미혼자녀 : IR-2/CR-2만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R-5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15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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