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9 8:01:19 AM 통상 영주권(비자) 관련 RFE는 84일(87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민국 내부 규정(memo)에도 84일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니, 30일 이내에 응답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편, 601a 의 RFE 기한은 통상 30일로 규정됩니다. 30일이 넘는 경우에도 받아 줄 여지는 있으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9 7:34:43 AM 안녕하세요별도로 써있지 않다면, 30일안에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676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566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23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