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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자격

지역Virginia 아이디J**g200****
조회3,705 공감0 작성일9/19/2013 10:59:30 AM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받고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이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3년기간안에 음주운전 기록이있으면 시민권신청 자격이 안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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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13 11:34:56 AM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지 않았고 경범죄에 해당되었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한번의 간단한 음주 운전이라도 해도 시민권 신청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19/2013 11:32:24 AM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하여 무조건 시민권 신청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당시 체포경위 및 체포일자, 인명/재산 피해 여부, 알코홀농도 숫자, 법원의 판결결과, 판결/벌금에 대한 이행여부등의 제반상황을 미리 분석 하여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경찰보고서 및 재판결과에 대한 서류 지참하시고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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