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6/2013 9:33:29 PM 저만 시민권자인 관계로 F-4비자를 받지 못한다는 글 내용은 정확하지 아니합니다. 한국영사관에 문의 하시어 정확한 조언 받으십시오. 시민권자로서 한국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일단 한국에 출국하시어 법무부 출입국 관리기관에서 "외국국적해외동포 국내거소증"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F-4취업비자를 승인 받은 결과와 동일하게 한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신분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741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793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1,898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