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9:15:03 AM 현행법으로는 서류미비자 21세 이상 자녀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I-94 가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10:40:13 AM 안녕하세요자녀분이 합법신분이 아니시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830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87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