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 여권 (미국에 다시 들어오실 날짜로부터 적어도 6개월동안 유효한 여권)
•여권에 유효한 J-1 비자 도장
•유효한 DS-2019 이민관련 서류와 최근에 발급받은 자필여행확인서. 사인이 미국에 다시 들어올 날로부터 1년을 넘지 않을 것.
재정증명서 사본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학생이시면, 학교 성적표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속해있는 관련부서에 본인이 학자, 고용인 또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내용의 레터를 받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학업중이신 J-1 학생이시라면, 어떤 학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증명서류와 학업하시고 계신 기관에서 발급한 레터를 준비하셔야합니다.
J2를 가지고 계신 가족분들의 경우, 여권과 유효한 도장 이외에 본인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보여줄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녀임을 증명하는 출생 증명서,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결혼증명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들은 반드시 번역되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