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권이나 DS-2019 에 Two Year Rule Applied 라는 취지로 적혀 있을지라도 Waiver 가 실제로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질문하신 경우처럼 7월 말까지 체류기간 만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Visitor 에로의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21세가 지난 후에는 그 상태로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7월말까지 학교에 계속 다니기를 원하시면, 지금 빨리 학생에로의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한 후에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