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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나이제한(21세)으로 J2비자 자격 상실 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a**531****
조회2,376 공감0 작성일11/2/2017 5:46:23 PM
부모님과 함께 J2비자로 입국해서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21살이 되는 관계로 J2비자를 그때까지만 받았습니다.
(DS-2019에는 부모님과 같이 7월까지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J1비자로 7월까지 체류하실 계획이고요
저도 부모님과 함께 7월말까지 체류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저는 TWO YEAR RULE DOSE APPLY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한다면 언제 해야하며 어떤 절차와 기간이 필요한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체류변경신청시에는 신청한 서류로 허가나기 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웨이버의 경우도
신청한 서류를 증명으로 체류가 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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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7 6:55:41 AM
1. J2 는 독립적으로 Waiver 를 받을 수 없고, J1 이 Waiver 를 받으면 이에 따라서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2. 여권이나 DS-2019 에 Two Year Rule Applied 라는 취지로 적혀 있을지라도 Waiver 가 실제로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질문하신 경우처럼 7월 말까지 체류기간 만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Visitor 에로의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21세가 지난 후에는 그 상태로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7월말까지 학교에 계속 다니기를 원하시면, 지금 빨리 학생에로의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한 후에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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