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8 11:14:32 AM 안녕하세요졸업을 하신후 OPT 신청을 하시면, OPT 기간 내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OPT 를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Grace Period 는 60일까지 가능하시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조회 428 공감 0 CA u**cho**** 8/6/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조회 1,012 공감 0 IL l**onade7**** 7/27/2026 1:33: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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