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23 5:42:00 AM 타주에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승인 받고 나서 sponsor하는 고용주를 위해 근무 하실 의도가 있다면 현재 타주에 있는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23 9:02:50 AM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051 공감 0 MD n**aw**** 5/16/2025 9:11:1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