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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인캄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4,195 공감0 작성일12/21/2013 3:41:23 PM
저희는 은퇴부부로 남편 혼자 SSA 를받는데 2012년 세금보고할때에 SSA는 수입으로하지않아도 된다고 렌트하우스 수입만 수입으로해서 15000불 정도 세금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2013년도 에는
렌트주었던 집을 팔아서 렌트비는 8000불 정도 들어왔고SSA는 19000불 정도 들어왔습니다 또 은행이자가 약 2000불정도 들어왔구요 오바마케어 는 2014년도들어올 수입을 계산해서 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현재 얼마를 잡아서 보험을 들어야하는지요 ?
내년에는 팔은돈으로 집을살계획인데 아마 렌트비로 2000불 정도 매달 수입이생길것같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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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2/22/2013 1:04:42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 과 Rental Income 은 오바마케어의 인컴으로 인정되는 수입입니다.
또한 이자 수입이 있으시면 이 또한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현재의 수입을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 신청하실 수 있고 내년에 수입이 추가되실 경우
그 시점에 오바마케어에 보고해서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해의 수입으로 오바마케어에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실 수는 있지만 내년 인컴이 올 해와
달라질 경우 내년 인컴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고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http://pbs9999.blogspot.com/2013/11/blog-post_18.html 참조)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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