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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명의 집 팔 때... POA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m**in****
조회3,135 공감0 작성일7/26/2012 9:50:47 AM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집을 팔려고 합니다. 남편은 주로 한국에 있는데 지금은 저와 함께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당분간. 지금 집을 마켓에 내놓고 팔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건데... 남편이 이곳에 있을 때 Power of Attorney 작성을 하고 싸인, 공증 받아 놓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곳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200불, 300불을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알아보니 인터넷에서 POA 폼을 다운 받으면 싸다고 하던데... 10불 남짓, 또는 35불(legalzoom.com) 정도.

제 질문은...
POA FORM 다운 받아서 공증을 받으면 되나요? 즉, 다운 받는 FORM 종이값이 그렇게 10불, 35불 하는 건가요? 그 폼을 다운 받았을 때는 변호사가 아무런 도움- 예를 들면 폼 작성이나 공증 등- 을 해주지 않나요?

만약 그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제가 작성하고 '공증'은 따로 돈 내고 받아야 하나요?

전에 집 살 때는 남편이 한국에 있어서 한국 공증사무실에서 POA 폼 작성해서 페덱스로 보낸 바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주실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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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6/2012 1:10:01 PM
일단 주택매매시 위임장 즉 power of attorney의 경우 해당 서식을 인터넷등을 통해서 구하셔서 내용이 맞다는 것을 공증 하시면 효력이 발생 합니다. 중요한 것은 1) 이서류가 특정 주택의 매매에 이용이 된다는 점을 명시 하시고 2) 이서류의 양식이 주택거래에 사용이 가능한지를 에스크로 (동부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회사에서 확인을 하시고 거래 오픈시 원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예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까지 비용이 들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주택구입시에 한국에서 위임장 작성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를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해서 사용 하기도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v**eu****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2:32:40 PM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지역 Escrow Company 한곳에 연락해서 본인이 집을 내놓을 계획인고 집이 Under Contract 되면 당신네 회사에 Escrow 를 오픈할것이다 라고 말하시고 그 Escrow Company 에서 쓰는 POA form 달라고 하시면 무료로 해주실것입니다. Fill-out 하는 것도 모르시면 물어보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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